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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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전주지법 군산지원 · 2018고합88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1. 1피고인이 주점 운영자 甲과 외상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라이터 등 방화 도구와 휘발유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주점 건물에 불을 질러 불길이 주점 내 벽면, 바닥 등을 타고 주점 내부 전체(연면적 238.02㎡)로 번짐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고, 이에 따라 건물 전체에 유독가스와 열기 등이 번져 주점에 있던 피해자 乙 등 5명을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甲 등 29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2. 2피고인은 방화할 목적으로 라이터, 신문지, 휘발유 등을 미리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그 과정에서 타인의 건조물 또는 선박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주점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곧바로 미리 준비해 둔 대걸레 알루미늄봉을 주점 출입문(정문) 손잡이에 걸고 비닐봉투로 묶어 주점 내부의 사람들이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범행 과정과 수법 등에 비추어 결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주점 내부에 다수의 손님들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불을 지른 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피하는 것까지 저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할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바로 다음 날 지인 丙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후 자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것이 일응 수긍되는 면은 있으나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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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임현철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주희 【주 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군산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운영의 ‘○○○○클럽’을 자주 이용하였던 사람으로, 몇 년 전부터 위 클럽에서 외상으로 여러 차례 술을 마셔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술값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때때로 위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취하면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에 방해가 되자 피고인에게 일부러 술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던 중, 피고인은 2018.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51조제52조 제1항제164조제319조 제1항제329조제33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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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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