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허1심인용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8허87 · 선고 2018.12.07
판결 요지
- 1특허청 심사관이 부동산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서비스표 “”에 대하여 건물분양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선등록서비스표들인 “”, “”, “”, “”, “”과 각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서비스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이다.
- 2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의 표장 중 ‘파크힐’ 부분이 문자상 공통되므로,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하려면 출원서비스표에서 ‘파크힐스’ 부분이 요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 ‘파크힐스’ 부분이 주지·저명하다거나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하여 전체 서비스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e편한세상’과 같은 구성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식별력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국내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공원을 의미하는 ‘PARK’ 및 언덕을 의미하는 ‘HILL’은 비교적 쉬운 단어로 수요자나 거래관계자들이 ‘파크힐스’ 부분을 보고 ‘아파트 등 부동산이 위치한 곳’이라는 관념을 쉽게 떠올릴 것으로 보이는 점, 전국적으로 ‘파크힐’ 부분을 포함하는 명칭의 공동주택이 약 70여 곳 이상 존재하는 등 ‘파크힐스’ 부분은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므로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최근 건설사들이 공통된 펫네임(각 아파트의 개별 명칭)을 여러 아파트 단지들에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펫네임 단독으로 아파트 단지를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출원서비스표 중 ‘파크힐스’ 부분만이 독립하여 지정서비스업인 부동산분양업 등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출원서비스표의 구성 부분 전체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을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 외관이나 호칭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들과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2016.
- 32.
- 429.
- 5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8. 10. 26.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2. 26. 2016원44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1)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번호 생략)/ 2015. 10.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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