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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공직선거법위반

전주지법 · 2018고합186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1. 1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도의회의원에 당선된 甲의 배우자인 피고인이, 위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2년 1개월여 전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乙 단체에 어버이날 행사 용도로 돼지 1마리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2. 2피고인의 배우자 甲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후보자 5명 중 2위를 하였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자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 甲은 기부행위 1년여 전부터 새마을운동지회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였고, 기부행위를 하기 직전에 丙 정당에 가입하였으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丙 정당 도의회의원 후보로 재출마하여 당선된 점, 피고인과 甲은 乙 단체가 매년 개최한 어버이날 행사에 정기적으로 돼지를 기부하지는 않았는데, 甲이 丙 정당에 가입한 직후 처음으로 돼지 1마리를 기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은 기부행위 당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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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현지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주영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의회의원 ○○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전라북도의원에 당선된 공소외 1의 배우자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제257조 제1항 제1호형법 제2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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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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