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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확정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수원지법 · 2017구합69190 · 선고 2018.04.24

판결 요지

  1. 1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구시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2. 2위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한 것을 그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위 건물의 존재로 마을의 교통이나 주차공간을 혼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들이 위 건물을 ‘구금시설 보호대상자(출소) 교육시설’로서 혐오시설 등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주민설명회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위 시설의 설치로 인근 주민이나 주변 환경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해를 미칠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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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규호) 【피 고】 광주시장 【변론종결】2018. 4. 3. 【주 문】 1. 피고가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18-1 지상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출소자를 포함한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보호대상자 지원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경기 동부 지소를 설치하고자 하였고, 2016. 11. 29. 이를 위해 그 부지로 계획관리지역 내의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18-1 대 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건축법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59조 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2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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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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