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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울산지법 · 2017라1028 · 선고 2018.04.17

판결 요지

  1. 1본안 사건에서 법원이 甲의 신체감정신청을 채택함에 따라 乙 병원에서 甲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乙 병원에 입원하여 감정을 위한 각종 검사를 받고 입원비 등을 乙 병원에 지급하였으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서 甲이 지출한 입원비 등을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2. 2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명에 따른 예납금액 외에 감정을 위하여 당사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甲이 법원의 감정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입원비 등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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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제1심결정】 울산지법 2017. 4. 25.자 2017카확3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위 당사자들 사이의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11464 손해배상(자)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8,587,00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감정에 관한 비용으로 법원 예납금뿐만 아니라 ○○○○○○○○병원에 직접 입원비 등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소송비용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1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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