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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배당이의

서울동부지법 · 2018가합100661 · 선고 2018.07.26

판결 요지

  1. 1甲이 乙 저축은행과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각 대출마다 각기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출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일반자금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내용으로 3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3차 대출 시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중 하나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로 3차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는데, 그 후 乙 은행이 신청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3차 대출 시 위 아파트와 함께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다른 부동산이 매각되어,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 전부와 이에 관한 담보물 모두를 양수한 종합금융증권사인 丙 주식회사가 1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丁 등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차 대출금채무인데 위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그만큼 채권최고액이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2. 2위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4가지 유형의 담보 중 한정근담보란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甲이 한정근담보를 선택하면서 그 아래에 자필로 거래의 종류를 “일반자금대출”이라고 기재한 점, 1차 및 2차 대출이 모두 ‘일반자금대출’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근저당권은 한정근담보로서 1차 및 2차 대출금채무가 그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乙 은행이 채무자인 甲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물인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일부 변제받았더라도 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피담보채무에 우선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변제충당의 일반 법리에 따라 乙 은행의 甲에 대한 채권들에 충당되어야 하며, 乙 은행은 변제충당 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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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 담당변호사 박창규) 【피 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정한별) 【변론종결】2018. 6. 28.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경2189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64,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 1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99,700,000원으로, 원고 2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4,3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05조제357조 제1항제360조제479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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