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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대전지법 · 2017가합104228 · 선고 2018.05.09

판결 요지

  1. 1甲 주식회사가 구 주택법(2015.
  2. 2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5.
  3. 3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하여 乙이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乙이 甲 회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금지기간 중 丙과 수분양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전매금지기간 내에 체결된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수분양권양도계약은 강행규정인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전매금지기간 중에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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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담당변호사 도현택)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8.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노블랜드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8. 체결된 분양계약상 피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노블랜드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노블랜드 주식회사 사이에 2015. 5. 8. 체결된 분양계약상 피분양계약자의 명의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노블랜드 주식회사는 2015. 4. 1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제38조의2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제39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2항 참조)제41조의2 제1항 제2호(현행 제64조 제1항 제3호 참조)제3항(현행 제64조 제3항 참조)제96조 제2호(현행 제101조 제2호 참조)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별표 2의2] 제2호[현행 제73조 제1항 [별표 3] 제4호 (나)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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