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상)
특허법원 · 2018허5709 · 선고 2019.01.10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개발공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乙 개발공사와 자문 특허법인과의 자문 내역, 乙 개발공사 직원의 홈페이지 변경에 관한 담당부서에 대한 요청 내역 및 홈페이지 관리자의 CMS 콘텐츠 관리내역 결과 등에 비추어,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던 乙 개발공사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乙 개발공사의 홈페이지 중 위 사업이 소개된 페이지에 등록상표를 게시하였던 점,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에 관한 광고행위를 포함하고 이러한 선전, 광고행위는 지정상품에 관련하여 행해져야 하며 그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적어도 유통을 예정,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하는데, 乙 개발공사가 홈페이지에 등록상표를 게시하였을 당시에는 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7년 정도 지났고 사업부지의 상당 부분이 이미 분양이 완료된 시점으로 적어도 유통을 예정 또는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乙 개발공사가 홈페이지 중 위 사업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등록상표를 게시한 것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또는 사업부지에 입주한 자를 통하여 유통 준비 중인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등록상표가 甲 회사의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상품 중 하나에 정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제이크리에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은정)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수) 【변론종결】2018.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8. 6. 12. 2017당109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5. 22./ 2013. 7. 4./ (상표등록번호 생략) 2) 구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광천수, 무탄산수, 생수, 식탁용 미네랄워터, 음료용 광천수, 음료용 물, 음료용 샘물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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