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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 2017나13464 · 선고 2018.04.06

판결 요지

정부 수립 직후 발생한 이른바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甲 등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약 7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甲 등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족들로서는 위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국가가 유족들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고,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으므로, 위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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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성권)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 7. 12. 선고 2016가합10996 판결 【변론종결】2018. 3.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변경 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위 표의 ‘변경 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구 회계법(1951. 9. 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민법 제750조제766조 제1항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2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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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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