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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34410 · 선고 2017.05.24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외 1인) 【변론종결】2017. 10.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3. 37. 접수 제1744호, 제1745호로 마친 각 경정등기, 별지1 목록 제2, 3항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4. 48. 접수 제3979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5 회사는, 별지1 목록 제1, 5항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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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외 1인) 【변론종결】2017.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52. 7. 20. 접수 제1744호, 제1745호로 마친 각 경정등기, 별지1 목록 제2, 3항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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