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사해행위취소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나50421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2.
- 2선고 2015가단234002 판결 【변론종결】2017. 7.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
- 4체결된 매매계약을 9,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준)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가단234002 판결 【변론종결】2017. 12.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9,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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