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68630 · 선고 2018.01.30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피 고】 안산시 단원구청장 【변론종결】2018. 9. 【주 문】
- 2피고가 6.
- 3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41. 설립된 주식회사 동산테크(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동산금속도장설립, 이하 ‘동산테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동산테크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동산테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 512. 소외 1로부터 주식 11,400주(이하 ‘이 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피 고】 안산시 단원구청장 【변론종결】2018. 1. 9. 【주 문】 1. 피고가 201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364,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59,5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13. 설립된 주식회사 동산테크(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동산금속도장설립, 이하 ‘동산테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동산테크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동산테크의 과점주주인 원고가 2015. 12. 3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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