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대여금등
수원지방법원 · 2017나15475 · 선고 2018.05.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용인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9.
- 2선고 2016가단16722 판결 【변론종결】2018. 19.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 5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6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의 대표자였던 소외 1은 2. 14.경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용인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환)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가단16722 판결 【변론종결】2018. 4.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의 대표자였던 소외 1은 2006.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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