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제주지방법원 · 2018노59 · 선고 2018.06.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현정(기소), 박양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박영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 21.
- 3선고 2017고단1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각 양돈농장의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그 양돈농장들이 설립한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의 액비살포지에 살포한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현정(기소), 박양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담당변호사 박영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1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각 양돈농장의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그 양돈농장들이 설립한 공소외 영농조합법인의 액비살포지에 살포한 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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