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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1557 · 선고 2016.09.0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석영)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2. 2선고 2015구합5726 판결 【변론종결】2016. 19.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피고가 3.
  5. 5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가산세 내역 기재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 "피고에게"를 삭제하고, 제6면 제10행 "증명서" 다음에 "(피고는 사후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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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석영) 【피고, 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726 판결 【변론종결】2016.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가산세 내역 기재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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