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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5089 · 선고 2016.12.1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승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26.
  3. 3선고 2015구합55332 판결 【변론종결】2016.
  4. 41. 【주 문】
  5.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 ‘귀속월’ 및 ‘고지세액’란 기재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460,071,560원,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918,601,030원,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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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욱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승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55332 판결 【변론종결】2016. 11.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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