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압류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누73599 · 선고 2017.06.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동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 2선고 2016구합54602 판결 【변론종결】2017. 19.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6. 소외 6 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재에 대한 무체재산권에 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6.
- 6체납자인 소외 6 회사의 재산으로 파악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에 대한 미등록 저작재산권(이하 ‘이 사건 저작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동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구합54602 판결 【변론종결】2017. 5.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23. 소외 6 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교재에 대한 무체재산권에 관한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6. 2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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