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3710 · 선고 2017.07.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나황영)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 2선고 2016구단54261 판결 【변론종결】2017. 2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3.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45,99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남양주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나황영)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김대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30. 선고 2016구단54261 판결 【변론종결】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145,998,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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