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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확정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대구고등법원 · 2017나71(본소), 2017나88(반소) · 선고 2017.12.13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남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배근열)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
  2. 2선고 2013가합8223(본소), 2013가합1070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15.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환송 후 피고(반소원고)들이 변경한 청구에 따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각 6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1. 2.부터
  4. 412.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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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광남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배근열)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가합8223(본소), 2013가합10707(반소) 판결 【변론종결】2017. 11.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환송 후 피고(반소원고)들이 변경한 청구에 따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원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가. 각 6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7.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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