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17누4902 · 선고 2018.02.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삼성코닝정밀유리 주식회사, 삼성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구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무상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
- 2선고 2014구합22139 판결 【변론종결】2018. 12.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49. 2.에 한 2006년 귀속 법인(원천)세 4,800,000,050원의 부과처분 및 10. 12.에 한 2007년 귀속 법인(원천)세 합계 12,269,674,920원(= 8,069,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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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삼성코닝정밀유리 주식회사, 삼성코닝정밀소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구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무상 외 1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4구합22139 판결 【변론종결】2018. 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9. 2.에 한 2006년 귀속 법인(원천)세 4,800,000,05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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