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인용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63117 · 선고 2018.03.3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정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이우룡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16구합71171 판결 【변론종결】2018. 2.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386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정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이우룡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71171 판결 【변론종결】2018. 3.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386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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