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누35072 · 선고 2018.05.3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정)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16구합82775 판결 【변론종결】2018. 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 즉
- 45. 17.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가 9.
- 5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1.부터
- 611. 19.까지 조달청 □□□□단(이하 ‘□□□□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정)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775 판결 【변론종결】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 즉 2016. 5. 17.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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