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2심기각확정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8누35072 · 선고 2018.05.3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정)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2. 2선고 2016구합82775 판결 【변론종결】2018. 3.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 즉
  4. 45. 17.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가 9.
  5. 5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 1.부터
  6. 611. 19.까지 조달청 □□□□단(이하 ‘□□□□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정)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82775 판결 【변론종결】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 즉 2016. 5. 17.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가 201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