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확정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 2017누10089 · 선고 2017.07.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덕 담당변호사 임재흥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2.
- 2선고 2015구합105536 판결 【변론종결】2017. 1.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767,086원을 1,573,862원으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5.
- 54.’을 ‘2005. 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다가 7.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덕 담당변호사 임재흥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대전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구합105536 판결 【변론종결】2017. 6.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6,767,086원을 1,573,862원으로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05. 6. 4.’을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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