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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64646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궁태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금융감독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2. 2선고 2016구합83709 판결 【변론종결】2017. 28.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1. 청구취지 피고가
  4. 41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5. 5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별지 2 비공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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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궁태형 외 2인) 【피고, 항소인】 금융감독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14. 선고 2016구합83709 판결 【변론종결】2017. 9.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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