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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유죄확정

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

서울고등법원 · 2017노2950, 2017노2951(병합), 2017전노149(병합), 2017전노150(병합), 2017보노1(병합), 2017로133(병합) · 선고 2018.04.30

판결 요지

  1. 1【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최창호, 나창수(기소), 나창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9. 선고 2017고합241, 2017전고31(병합), 2017보고1(병합) 판결 /
  3. 3인천지방법원 9.
  4. 4선고 2017고합261, 2017전고25(병합), 2017초기172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3년, 피고인 2를 징역 20년에 각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2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2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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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최창호, 나창수(기소), 나창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2인 【원심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합241, 2017전고31(병합), 2017보고1(병합) 판결 / 2. 인천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합261, 2017전고25(병합), 2017초기172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3년, 피고인 2를 징역 20년에 각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2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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