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2심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서울고등법원 · 2018노68 · 선고 2018.05.3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대정(기소), 김기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6고합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와 거래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았다.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대정(기소), 김기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와 거래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