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서울고등법원 · 2018노68 · 선고 2018.05.3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대정(기소), 김기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1.
- 3선고 2016고합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와 거래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았다.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대정(기소), 김기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18. 선고 2016고합5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및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와 거래하면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받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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