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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사기

대법원 · 2013도6896 · 선고 2017.10.26

판결 요지

  1. 1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2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경우,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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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9. 선고 (춘천)2012노2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이전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유권이전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대표사원 공소외 1과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07. 4. 16.경부터 200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2항[2] 형법 제34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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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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