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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 2017도9392 · 선고 2017.11.29

판결 요지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가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진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표지 및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의 방향과 반대로 진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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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 5. 26. 선고 2016노16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5. 14. 13:10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성로25길 44 앞 도로를 기업은행 풍납지점 쪽에서 풍납동 전통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회전교차로에 이르러 회전교차로 표지판 및 노면 표시 방향과는 달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제1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제5호제2항[별표 6]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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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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