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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8779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한국전력공사가 납품계약을 체결한 甲 주식회사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공여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에 따라 2년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는데, 뇌물공여 행위에 대하여 감경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 한국전력공사 계약규정 제4조의2 제3항이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임의적 감경의 범위를 근거 없이 축소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규정 조항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재량준칙으로서 임의적 감경 재량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내부적 원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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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이병주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8. 24. 선고 2015누6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 2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4항(현행 제76조 [별표 2] 제1호 (다)목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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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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