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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8585 · 선고 2018.02.28

판결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저축은행들로부터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기간 동안 부실 프로젝트금융채권(사후정산대상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대가로 같은 기간 저축은행들에 변동금리부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하였고, 사모사채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 기간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매 과세기간 말에 해당 과세기간의 평균이자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해당 과세기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지급이자를 확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후정산대상채권의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의 과세기간에 인식한 경과이자를 모두 손금불산입한 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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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누57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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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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