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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6두59423 · 선고 2018.03.13

판결 요지

  1. 1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의미 및 원사업자가 결정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3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가 정하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4. 4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서 열거한 조항들 모두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당연히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5. 5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 또는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지급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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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영프레시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서범석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19. 선고 2015누402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관한 판단 기준(상고이유 제1점)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2항 제1호제5호[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5호[4]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5]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제5호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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