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상법위반
대법원 · 2017마6297 · 선고 2018.03.16
판결 요지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과태료 처분이 있기 전에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우리관리 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7. 11. 16.자 2017라351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4 제1항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3은 위 제45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4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참조)제101조 제3항 제8호의3(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호의3 참조)제4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참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20조제21조제25조제31조제36조제37조제44조제45조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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