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3심기각확정
치료비·손해배상
대법원 · 2017마6355, 6356 · 선고 2018.03.30
판결 요지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하였으나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새로운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 등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북부지법 2017. 11. 7.자 2016나7010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은,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반소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소송구조신청의 효력이나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28조제399조제4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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