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 2018마5170 · 선고 2018.05.23
판결 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앤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김태환)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8. 1. 18.자 2017라34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재항고인에 대한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1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권자를 채권자,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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