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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 2018마5170 · 선고 2018.05.23

판결 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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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앤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김태환)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8. 1. 18.자 2017라342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재항고인에 대한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15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권자를 채권자, 채무자를 재항고인, 제3채무자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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