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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등

대법원 · 2014다44673 · 선고 2018.06.19

판결 요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에 합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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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5. 29. 선고 2013나25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4항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제3호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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