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청구이의
대법원 · 2017다250127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에서 말하는 ‘분양전환승인 이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및 우선분양전환권을 가지지 못한 임차인이 그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나 그 임대주택을 제3자가 매입하는 경우,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리치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우준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7. 13. 선고 2016나762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대주택법(2011. 8.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제3항제4항제7항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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