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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 2017도14423 · 선고 2017.12.05

판결 요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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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현진희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8. 선고 2017노2735, 39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1심판결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들의 2013. 7. 2.자 ○○아파트 담보대출과 피고인 1의 2013.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4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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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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