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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등

대법원 · 2012다106423 · 선고 2018.06.28

판결 요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2인) 【피고, 상고인】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9. 선고 2011나85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5.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제2항제53조 제1항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제56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제53조 제3항부칙(2018. 3. 20.) 제1조 제2항제3항제2조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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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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