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20099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甲 등이 수사기관에 불법체포 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고, 고정간첩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甲의 가족인 乙 등이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학력, 경력에 상응하는 수입을 얻지 못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의 위 불법행위 당시 乙 등이 경력에 상응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乙 등이 사직한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후 그 기간 동안 乙 등이 얻은 실제 소득을 공제하거나 또는 그것이 분명치 않을 때에는 乙 등이 일용 노임조차 얻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용 노임 상당 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乙 등의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였어야 하는데도, 국가의 위 불법행위와 乙 등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3, 6 기재와 같다.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의 순번 1, 2, 4, 5, 7 내지 14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29. 선고 2015나20702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3, 원고 6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3, 원고 6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3,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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