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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인용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6추5131 · 선고 2018.08.01

판결 요지

  1. 1구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7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과 기준
  2. 2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또는 국가사무인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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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충청남도 서천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이송헌) 【피 고】 행정안전부장관(변경 전: 행정자치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4인) 【변론종결】2018. 7. 24. 【주 문】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직무이행명령의 경위 및 그 내용의 요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남도 보령시는 1985. 1.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제7항[2] 구 지방자치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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