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7도4931 · 선고 2017.12.07
판결 요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의미 /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22. 선고 2016노27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시△△면 주민 14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시기는 구 공직선거법(2016. 3.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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