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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17도14160 · 선고 2017.12.13

판결 요지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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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공기광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6. 선고 2017노2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제1호형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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