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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도16223 · 선고 2017.12.13

판결 요지

  1. 1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2. 2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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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13. 선고 2017노595 판결 및 2017초기63 등 배상명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2]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제327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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