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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수수

대법원 · 2017도11616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1. 1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수수한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2뇌물수수죄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및 간접 사실에 비추어 뇌물수수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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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애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6. 선고 2017노3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4년 상반기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 2015. 2.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 2015. 10. 27.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129조 제1항[2] 형법 제13조제129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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