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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16도15868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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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7. 선고 2016노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충남 ○○·△△ 지역구에서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인 2013. 4. 4. 17:00경 자신의 ○○ 선거사무소 내 후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3,000만 원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다. 나. 공소외 1은 자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날인 2015. 4.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308조제312조제313조제31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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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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