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 2017도12650 · 선고 2017.12.28
판결 요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매출처수(매입처수), 총매수, 총공급가액, 총세액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항목으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에 기재한 경우,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및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19. 선고 2017노4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의 요지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부터 2013.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제3호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제3항(현행 제32조 제3항 참조)제4항(현행 제32조 제5항 참조)제2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제2항 참조)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제3항제54조 제1항제2항제6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 6. 23. 기획재정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별지 제20호의2 서식(1)](현행 제67조 제3항 [별지 제38호 서식(1)] 참조)제4항 [별지 제20호의3 서식(1)](현행 제67조 제4항 [별지 제39호 서식(1)] 참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제3항 [별지 제38호 서식(1)]제4항 [별지 제39호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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