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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대법원 · 2017도13677 · 선고 2017.12.28

판결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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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홍용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노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제3호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제3항(현행 제32조 제3항 참조)제2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제2항 참조)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제3항제54조 제1항제2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 6. 23. 기획재정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0호의2 서식(1)](현행 [별지 제38호 서식(1)] 참조)[별지 제20호의3 서식(1)](현행 [별지 제39호 서식(1)] 참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1)][별지 제39호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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