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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교감승진제외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44308 · 선고 2018.03.27

판결 요지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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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엄윤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3. 선고 2015누515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성 인정 여부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3조제14조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제2조 제1항 제2호제40조 제2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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