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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67834 · 선고 2018.04.12

판결 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데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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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8. 선고 2017누47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법률상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1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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